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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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여성들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5월,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1심의 형을 감형해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한계를 넘거나 피해자 상태를 이용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를 본 사정과 정준형이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카톡 증거 위법 아냐’
지난해 다수 연예인과 일반인이 있었던 채팅방의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있던 카톡방에 유포된 파일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의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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