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은 이르면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 방역 당국은 방역망을 지역에 관계 없이 단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상황에 맞게 하겠다’ vs ‘단일 방역망 유지해야’

앞서 2일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출처: BBC] 5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노 마스크를 선언하며 독자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BBC] 5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노 마스크를 선언하며 독자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5일에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과연 이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독자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설명자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일관성 있는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어서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있는 나라”라며 “방역이 해제돼서 위험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 환자 발생이 늘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될 텐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해당 문제에 대해 자문위가 최근 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논란이 계속돼 당분간 추세를 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앞으로 15일과 26일 2차례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독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적어도 봄이 오기까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며 코로나19도 당연히 번질 것”이라며 “아직 학기 중인데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이 나오면서 학업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학교에서 걸려 집에 가서 독감이 번지는 일도 당연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실내 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방역당국이 목표로 하는 동절기 추가 백신의 접종률 목표(60세 이상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60%) 달성, ▲중증화율 하락과 사망자 수 감소 ▲특효약 치료제 처방률 상승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성된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주저하나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당시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을 수 있게 됐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참가자나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지난 9월 전면적으로 해제됐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실내를 비롯해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약 17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식당, 카페 등에서도 입장 때를 제외하곤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일각에서는 ‘마스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상황과 밀집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2020년 3월 구로, 2021년 2월 광주 등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이 OECD 38국 중 취합 가능한 19국을 조사한 결과,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 7국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나머지 12국도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면 공항·민간사업장·스포츠경기장·종교시설 등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질병청 조사에서 빠진 영국·스페인·벨기에·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의료 시설 등 일부 장소에서 의무이거나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보편화돼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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