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014~2018년 성남 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 등으로부터 각각 3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고 부지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죄란?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에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대상이고,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는 단순 뇌물수수죄보다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대가성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측이 공통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한쪽이 단순 기대감만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미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대가를 기대한 부정 청탁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불명확하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법원의 판결이 갈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냈다.

갈라진 여론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 앞에는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자 약 600명(경찰추산)과 신자유연대와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약 500명이 집회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 직권 남용 및 배임이 있었는지와 20대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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