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개시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와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재임할(2015~2018)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3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으로, 지난 2020년 2월 관련 수사가 시작돼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체포 동의 절차
다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자 인천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그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첫 본회의가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25일에서 27일 사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과반을 넘는 169석을 보유한데다 이번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가 정 씨, 유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민간업자에는 4895억원의 이익 돌아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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