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인 여성들의 모습

AFP
지난 2019년 강간 및 성폭력 사건에서 몇 차례 무죄 판결이 나자 일본 사회에선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법무성 위원회가 성관계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범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19년 여러 강간 사건에서 무죄가 판결되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일본 사회에선 성범죄법 개정을 향한 목소리가 컸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그루밍 또한 범죄로 규정하는 등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는 한편, 강간 신고의 공소시효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선진국 및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14세, 그리스와 프랑스는 15세, 영국과 미국은 16세로 규정한다.

한편 현행 일본 법상 강간 피해자는 강간 당시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성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바꾸는 대신 알코올 및 약물 섭취, 갑작스러운 습격, 심리적 통제 등의 강간죄 성립 요소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무성 관계자 유스케 아사누마는 피해자들의 강간죄 소송을 “쉽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일관된” 판결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법에 대한 이러한 재검토의 배경으로는 지난 2019년 여러 강간 사건에서 무죄가 판결되면서 벌어진 광범위한 시위를 들 수 있다.

한 사건에선 십 대 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은 딸의 의지에 반한다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이후 이 남성은 이후 수감됐다.

또 다른 사건에선 술을 마시고 기절한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올여름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성관계 동의 연령을 상향 조절하더라도 최소 13세 이상이며, 5살 미만의 나이 차간 성관계는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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