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에 투표해 킥보드 업체가 타격을 입고 도시안전 운동가는 승리를 만끽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전동 킥보드 대여 반대표가 90%에 달했다.
다만, 투표율은 유권자의 8%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공식적으로는 파리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138만 명 가운데 10만3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9만1300명 이상이 킥보드 대여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파리는 다른 국가보다 앞서 전동 킥보드를 허용했는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의 킥보드 운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정체된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고 인도에서 보행자를 피해다니며 최대 27km/h의 속도를 내기도 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고, 12세 미만 어린이도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도 있었다.
2021년에는 두 사람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31세 이탈리아 여성이 숨졌다. 당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 사고 비중이 도시 전체 교통사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유권자에게 전동 킥보드 자유 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개인 소유 킥보드는 이번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자전거 찬성파로서 킥보드 금지를 지지했으며, 지난 1월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고 시장은 본인도 직접 투표하면서 기자들에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료도 매우 비싸다. 10분에 5유로(약 7000원)로 지속 가능성도 낮고 무엇보다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라임’, ‘도트’, 티어’ 등 주요 전동 킥보드 업체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SNS에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또한 2일에는 하루 종일 무료 이용을 제공했다.
2019년 도입된 새로운 법률은 사용자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교통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요건을 규정했다. 이를 위배할 경우 135유로(약 1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최대 1500유로(약 213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파리 공원과 광장 곳곳에 버려진 킥보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킥보드를 거치대 없이 도로에 주차하면 35유로(약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