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 Three takeaways from Trump’s day in court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사실이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건의 기업 문서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조작은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최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많은 화이트칼라 사건에서 제기되는 혐의와 핵심이 같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해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에서 나온 뒤에도 해명해야 할 사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건 배심원단이 결정할 문제다. 한편,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 벌어진 형사 기소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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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34건 모두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것

도널드 트럼프는 1급 기업 문서조작 혐의와 관련해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2007년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6800만원) 상당의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법원 문서에서 코언은 ‘변호사 A’로, 스토미 대니얼스는 ‘여성 2’로 처리됐다.

공소장에 첨부된 사실관계 진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피고 도널드 J.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뉴욕시 기업 문서를 사기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위조했다.

트럼프의 은폐 혐의는 대통령 임기 중 발생했다

뉴욕에서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코언이 지급한 입막음 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에 달려 있다.

2017년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코언을 만났다. 그 직후 10개월에 걸쳐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나중에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코언에게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다.

해당 수표는 “법률 자문료”로 기록됐지만, 코언은 입막음 돈 지급에 대한 변제금이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 소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이 보관 및 관리한 지급 기록은 조작됐다. 실제로는 수임료 계약이 없었고 변호사 A는 2017년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본인과 타인의 범죄 행위를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회사의 사업문서가 조작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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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경범죄일까 중범죄일까

브래그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지급된 돈이므로, 지급 실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입막음 돈 지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권 도전에 유리하도록 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연방 선거자금법에 위배된다.

코언 변호사는 대니얼스에 대한 금품 지급을 공개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브래그 지검장은 코언이 지급한 금액을 변제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당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이며, 기업 문서조작까지 더해졌으니 범죄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서 기소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범죄 행동의 패턴’

브래그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서 확인된 다른 입막음 사례 2건을 언급했다. 이 다른 지급 사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시도임을 인지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공소장의 사실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파악·구매하고 그 정보의 공개를 막고 대권 도전에 유리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조율했다.” “가담자들은 불법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뉴욕 소재의 여러 기업 문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허위 내용이 작성되도록 했다.”

브래그 지검장이 제시한 유사 사례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한 도어맨이 3만달러(약 4000만원)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트럼프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이 15만달러(약 2억원)를 받았다. 트럼프는 이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입막음 돈은 타블로이드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National Enquirer)와 당시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가 제공한 것으로, 브래그 지검장은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와 협력해 그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묻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페커는 그 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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