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옥된 운동가들을 풀어달라는 항의 포스터가 걸린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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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3번째 사진 속 주인공 쉬즈용은 징역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체제 전복 혐의로 지난 3년여간 구금됐던 중국의 법학자 쉬즈용(51)과 인권변호사 딩자시(5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딩자시의 아내는 트위터를 통해 딩자시가 산둥성 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알리며, 법학자 쉬즈용은 1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6월 비공개로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딩과 쉬는 지난 2019~2020년 중국 당국이 법률 관련 시민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각각 구금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 대변인은 이들의 유죄 판결은 “잔혹하고도 어이없다”며 선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딩과 쉬는 지난 2010년 시민들의 권리와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뉴 시티즌스 무브먼트’를 공동 설립했으며, 이후 2013년 수도 베이징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동등한 사회적, 교육적 혜택을 보장하라는 시위로 처음 체포됐다.

이들은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한편 고문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딩의 변호사는 산둥성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딩이 감방에서 끊임없이 쾅쾅 울리는 음악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체포된 이후 7일간 눕지 못하고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베이징 우편통신대학 강사 출신인 쉬 또한 자신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했다.

쉬는 2020년 BBC 중국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선 공개적으로 정치를 논할 공간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당원으로서 정치에 대해 논하면 (당국을 향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딩은 “중국 국민은 여전히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통제 속에 이념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심도 많이 받았으며, 어려움과 좌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제 굳건한 철학을 바꾸진 못합니다.”

한편 앞서 2019년엔 언론인 황치가 1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중국 “최초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보다 한 해 전엔 민주화 운동가인 친용민이 1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친은 이미 22년째 투옥 중이었다.

과거 중국 당국은 국제 사회의 인권 유린 관련 비난에 “오직 13억 중국인만이 중국의 인권에 관해 논할 권리가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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