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야지디족 여성을 노예로 삼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독일 여성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나딘 K’로 알려진 37세의 이 여성은 반인륜적 범죄 자행 및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코블렌츠 법원은 나딘 K가 남편과 시리아 및 이라크에 살던 3년 동안 젊은 야지디족 여성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딘 K가 남편이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리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재판을 시작하며 독일 검찰은 “이 모든 혐의는 야지디족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IS가 공공연하게 선언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지난 2014년 IS는 이들의 핵심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야지디족은 신자르산으로 도망쳤으나, 수많은 이들이 학살당했고, 여성과 여아 무려 7000여 명이 붙잡혀 노예로 전락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딘 K와 그의 남편은 2015년 시리아를 통해 IS에 합류했으며, 이라크 모술시로 이주한 2016년부터 이 피해 여성을 노예로 부렸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던 2019년 3월, 나딘 K와 그 가족은 시리아 쿠르드군에 의해 체포됐으며, 나딘 K는 지난해 독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나딘 K는 야지디 여성을 강제로 노예로 부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 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2019년 자유의 몸이 된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열린 나딘 K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으며, 평결이 있던 21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AP 통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독일에서는 야지디족을 살해 및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IS 조직원들과 관련된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0월엔 IS에 가담해 야지디족 여아를 노예로 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독일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달 뒤 독일 법원은 세계 최초로 IS가 야지디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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