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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3명 “시급 1.1만원 적절” vs 영세업체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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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직장인 4명 중 3명은 시급 1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충돌이 예상된다.

직장갑질119는 2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이상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3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1만1000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20.8%, 1만원(월 209만원) 이하 17.9% 순이었다.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6000원이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임금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이 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약 55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65.0%가 반대, 34.0%는 찬성했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70.8%가 반대했고 150∼300만원 67.8%, 300∼500만원 61.0% 등 월급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72.0%, 남성 59.7%가 반대했다.

직장갑질 119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 업체 문 닫으라는 말?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같은 날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먼저 기업 지급 능력 측면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로 여전히 높았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의 고려 요소인 생계비는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6.9% 많은 수준이다.

CP-2022-004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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