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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역사 속으로…’만 나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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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이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보다 1~2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에 존재하는 ‘세 개의 나이’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2살이 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7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다.

따라서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한국식 나이에서 1살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뺀 것이 만 나이다.

어떤 문제 있었나?

국내에서는 사회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1,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빠른 연생)도 한국식 나이 셈법과 충돌하며 대표적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 2월생이 추가로 입학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남양유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가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만 55세로 해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도 접종 연령에 만 나이 표기가 되지 않아 관련 문의가 많았다.

법제처가 지난해 9월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약 82%가 찬성했으며, 부정의견은 6%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시 간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한국은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선거권 연령,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정년, 학교 입학 연령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어 바뀌는 부분이 없다.

다만 행정업무를 보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람들이 나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사회적 연령 기준을 전 국민에게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별도 규정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그대로 ‘연 나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의 경우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용어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술이나 담배 구매 연령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군 입대 나이 기준도 이전과 같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와 관련해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별도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하다.

CP-2022-004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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