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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7년째 국회서 쳇바퀴…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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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성평등 관련 도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성교육 도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발언이 나오면서 확산했다.

지민규 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성교육 도서의 과도한 성적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는 이성은 물론 동성이 성관계하는 방법 등이 묘사된 도서가 비치돼 있었다.

지 의원은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이같은 책들을 어른의 지도없이 접하게 되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 지역의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지역 공공도서관에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나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성평등 도서 약 120권에 대해 열람 제한과 폐기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인권단체 등은 이런 요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지역 단체들은 1일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단체의 열람 제한 요구를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평등’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성교육도서에 접근할 권리를 막는 것은 유엔사회권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던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일었다.

당시 퀴어축제에 참가한 이들은 ‘차별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이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맞불 집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를 외쳤다.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꼽힌다. 평등법(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6월 대표 발의했고,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사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처음 만들어진 건 약 17년 전이다. 지난 2006년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 발의됐으나 매번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이 법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왜 1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평등법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인종이나 학력,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 의원은 이미 발의된 비슷한 법안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에 그친다면 이 평등법은 그러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디지털 기술과 문명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차별금지 및 평등이 실현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 평등법의 최대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평등법 제8조에는 “이 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법안에 비해 차별행위와 구제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로 꼽힌다. 특정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된다면, 차별행위의 중지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정의당은 이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구제를 위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법안은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차별 대상이나 사유, 차별 영역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등 연령이나 성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규정하는 개별법들이 다수 존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와 차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근본적인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차별사유를 구체화해 심화시켰지만, 개별법만으로는 차별이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한국의 사법제도 안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반대론자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예를 들면 장애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들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반대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문제를 다루는 건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법안 통과를 외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최근 발생한 ‘성평등 도서가 문제의 책’으로 언급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 사회의 차별은 뿌리가 깊다”며 “차별금지법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도 없이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또 “차별 경험을 누군가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게 될 것”이라며 “차별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 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 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역차별 결과가 초래되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김회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역차별 문제가 곧바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혐오발언이 돼 규제받게 될 수도 있다”며 “동성애 등에 반대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옹호 등에 대해 가르친다면, 학부모 입장에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동성애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학부모도 처벌받게 되는데, 이런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역차별 논란이 교육계와 종교계는 물론 경영계 채용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성혼 합법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자연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남성’, ‘여성’, ‘제3의 성’으로 세 개로 분류해 놓고 있다”며 “결국 법이 통과되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3의 성들도 자유롭게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따라 3년 안에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 “각각의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동성혼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과 민법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가족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가 될 경우 기존의 법체계를 해체하고 전부 새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와 밀접한 법안

오래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일부 종교계, 일부 기독교계가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정치적 파워가 강하다 보니 의원들조차도 이 법안 처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일부 기독교 분들이 강경하게, 목회자나 또 신자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처럼 동성애는 물론 질병이나 사회적 문란 문제가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19대 국회(2012~2016) 당시 약 백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철회했다”며 “그 이후 입법 논의 과정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하고 난 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로부터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며 이들은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정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선 등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한 채 법안 처리에 나설 의원들이 별로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태다.

김회재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제대로 거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론화·국민적 합의 먼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절실한 법”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세계적으로 자살률도 1위고 출생률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요약되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을 만들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주고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안의 명칭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모든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영국은 2003년부터 종교와 신념,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을 두고 있고, 캐나다는 1996년 인권법 개정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이 지난 6월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책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CP-2022-004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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